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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36년만에 해운업 철수…SK해운 매각 추진


입력 2018.10.01 10:39 수정 2018.10.01 11:15        박영국 기자

해운 장기불황으로 재무구조 악화…신주발행 방식 매각 검토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 전경.ⓒ연합뉴스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 전경.ⓒ연합뉴스

SK그룹이 SK해운 매각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사될 경우 SK해운은 설립 36년 만에 SK그룹에서 떨어져나간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SK해운 매각을 위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SK그룹 관계자는 “"SK해운의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한앤컴퍼니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SK해운이 1조5000억원 수준의 신주를 발행하고 한앤컴퍼니가 이를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의 매각이 거론되고 있다.

SK그룹은 해운업황 장기부진으로 SK해운의 재무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해 왔다.

SK해운의 부채비율은 지난 6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2391%, 차입금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앤컴퍼니가 SK해운의 신주를 인수해 1조5000억원의 자금이 수혈되면 SK해운의 부채비율은 300%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앤컴퍼니는 SK해운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수익성 높은 용선 계약을 늘려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선 것도 SK그룹의 SK해운 매각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뿐 아니라 이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내놨다.

이 경우 SK해운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지난해 기준 매출의 34% 수준인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야 한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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