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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업무 다변화 문호 활짝...업계는 시큰둥 왜


입력 2018.09.29 06:00 수정 2018.09.28 21:55        이미경 기자

기본 예탁금, 교육시간 등 파생시장 규제 장벽 여전히↑

공매도 규제 완화에도 제도적 보완 여전히 미진해 효과無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업무 다변화 문호를 활짝 열어주는 등 자본시장 개혁을 적극 시행하면서 업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작 규제완화 이후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개혁 방안들에 대해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수년간 금융투자업계가 당국에 요청했던 해외송금업무 허용이라던지 사모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는 점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일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고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10% 지분 보유' 규제도 없앤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어 있던 사모펀드 시장을 일반형과 기관 전용으로도 개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증권사를 통한 해외송금이 가능해진 것도 소비자의 수요 편의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도 이번 금융당국의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좀 더 투자자 제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 수를 제한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도 좀 더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모펀드 개선안이나 해외송금 부분은 규제당국 입장에서 매우 전향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에서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좀 더 기다려본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규제완화만으로 그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려면 제도적 보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규제완화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외에 진입장벽이 높은 파생시장이나 여신과 관련된 업무 등도 금융투자업계의 숙원과제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특히 최근 파생시장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파생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의 높은 진입장벽을 피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 규모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 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의 기본 예탁금을 내야 하고 20시간의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의거래도 50시간 이상 채워야 하는 등 규제 벽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규제의 벽이 높다보니 파생시장에 거래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파생시장에 대한 진입장벽과 투자자보호는 별개의 문제인만큼 지금보다 문턱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나 불완전판매 이슈는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예탁금 수준이나 교육 등 규제가 상당히 높아 시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매도 이슈에 대해도 공매도에 대한 시스템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일반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매도 참여가 막혀있다는 주장이다.

금투업계 전문가는 "공매도를 허용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처럼 주식을 빌려올만한 시장 환경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는 막혀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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