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심재철 업무추진비 논란에 '공수 논리' 뒤바뀐 여야


입력 2018.09.28 04:00 수정 2018.09.27 21:05        황정민 기자

민주당 "불법 취득한 자료…공개되면 국익 해쳐"

기무사 문건 논란에 한국당도 "유출 시 사회 혼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심재철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의 비공개 예산 사용과 관련한 열람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심재철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의 비공개 예산 사용과 관련한 열람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논란에 여야 공수(攻守) 논리가 뒤바뀐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정에서도 불법 도·감청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 채택이 안된다”고 했다. 청와대 예산지출 내용의 부적절성을 따지는 것 보다 심 의원의 자료 입수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심 의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를 정부의 반환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버젓이 공개하기에 이르렀다“며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볼모로 얼토당토않은 야당 코스프레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위법한 내용이 담겨있어서가 아니라 알려질 경우 대통령의 안위 등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는 과거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 당시 한국당의 방어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3일 "군사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면 군기문란, 국기문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기무사 문건 유출과 관련한 이들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지적에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년 5월~2018년 8월)에 따르면,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4132만8690원을 지출했다. 술집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사용된 금액은 3132만5900원에 달한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황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