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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무더기 퇴출에 '심사제도' 뭇매…거래소는 골머리


입력 2018.09.27 15:39 수정 2018.09.27 17:05        이미경 기자

코스닥 상장사 10곳 28일부터 결국 정리매매 수순

퇴출 10곳 "현재 재감사 방식 부작용 커…개선필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넥스지, 씨앤에스자산관리(C&S자산관리),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모다에 대해 28일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고,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게티이미지뱅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넥스지, 씨앤에스자산관리(C&S자산관리),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모다에 대해 28일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고,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게티이미지뱅크

코스닥 10개 상장사들의 무더기 퇴출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올해 초 개정 시행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이 뭇매를 맞고 있다. 한국거래소 측은 개정된 상장규정이 이전보다 완화된 측면이 있는데 상장폐지 기업측에서 규정 자체에 문제를 삼으며 퇴출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고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시장본부는 넥스지, 씨앤에스자산관리(C&S자산관리),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모다에 대해 28일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고,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의견 범위제한을 사유로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 측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소명 기회를 제공했지만 의견거절을 낸 10개사에 대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인만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퇴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장사 경영진과 주주들은 올해부터 외부 회계에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각종 저장매체와 인터넷상의 디지털정보를 분석하는 조사기법) 때문에 재감사가 늦어진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한 상장세칙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완화한 수준"이라며 "이미 6개월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고 회계법인이 정한 개선 기간 종료일일 7월 3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조건부 상장폐지 기한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 측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는 형식적 상장폐지인 만큼 외부회계법인에 사실상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상태여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외부회계법인이 재감사에 들어갈 경우 인원투입과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재감사 자체를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의견거절'을 낸 회계법인이 재감사를 맡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퇴출이 결정된 파티게임즈 측은 "삼정회계법인은 거액의 감사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감사경력이 부족한 인력을 대거 투입했다"고 밝혔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관련 재감사 제도는 소액주주를 위해 거래소가 몇년전에 도입했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폐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감사를 위해 드는 비용이 수십억을 훌쩍 넘는것은 개선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퇴출이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 10곳의 정리매매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며, 상장폐지일은 다음달 11일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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