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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 관련 재판서 직원에 위증 지시 정황…검찰 수사


입력 2018.09.26 11:35 수정 2018.09.26 11:36        스팟뉴스팀

위증교사 의혹 외 노조활동 방해여부 계속 조사

검찰깃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깃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위증교사 의혹 외 노조활동 방해여부 계속 조사

삼성 에버랜드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사측의 위증교사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최근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관계자를 불러 2012년부터 진행된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등 관련 재판 상황을 조사했다.

검찰은 노조 측 관계자를 상대로 당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회사 직원들이 미리 지침을 받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올해 4월부터 조합원 등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해왔다. 앞서 17일에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에버랜드는 지난 2011년 7월 삼성지회 노조설립 직후부터 핵심 간부들을 징계 또는 해고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말 대법원은 에버랜드에 다니던 삼성지회 소속 노조원의 부당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사측이 노조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단하고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 외에 최근까지도 에버랜드의 노조활동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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