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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가입 직원들이 사무실 침입 문서탈취"


입력 2018.09.25 23:03 수정 2018.09.26 07:06        박영국 기자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불법행위는 엄정 조치"

"회사 내 노사문제에 외부 개입 자중" 당부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빌딩 전경.ⓒ포스코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빌딩 전경.ⓒ포스코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불법행위는 엄정 조치"
"회사 내 노사문제에 외부 개입 자중" 당부


포스코가 지난 23일 회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탈취한 직원들에 대해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사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포스코에 따르면 사건 당일 노무협력실 직원 3명은 인재창조원 임시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오후 1시50분께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5명의 침입으로 봉변을 당했다.

당시 노무협력실 직원들은 본사 사옥에 대한 전기시설 보수로 인재창조원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피의자들이 이곳으로 침입, 물리력을 행사해 컴퓨터 작업 중인 내용과 사무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고 책상 위에 있던 문서들과 직원 1인의 수첩을 강탈해 도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를 보호하려던 여직원에게도 위력을 행사해 팔, 다리 등에 상해를 입히는 등 직원 2인에 대해 병원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가했다고 포스코는 주장했다.

피의자들 중 2인은 회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나머지 3인은 도주했다가 나중에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은 최근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외부 정치인 관련 행사에 참가했던 직원들로 밝혀졌다고 포스코는 전했다.

이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명절 연휴 동안 은밀하게 노조 와해 공작을 펼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강성노조의 부작용’,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 우려’ 등의 제목으로 작성된 문건들과 ‘포스코를 사랑하는 직원’이라는 명의로 작성된 직원 대상 호소문을 공개했다.

포스코는 이날 공개된 문건들이 바로 피의자들이 사무실에 침입해 탈취한 문건인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측은 “(피의자들이) 타부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회사 문서와 개인 수첩을 탈취했다는 사실이 경찰발로 전 언론사에 보도되자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감추고 마치 노무협력실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 모 공중파 방송과 정치인들에게 제보해 자신들이 입장을 대변해 보도하거나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사건 당일 자사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진행한 업무가 ‘노조 와해 공작’이 아닌 합법적인 업무였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회사는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하고 있다”면서 “이날도 추석 연휴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사관계 상황을 고려해 노사신뢰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해 휴일근무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노조원들도 적법하게 노조활동을 해야 하며, 폭력, 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더구나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생하는 동료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은 회사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포스코는 “이번에 불법적인 행위를 한 직원들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회사는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내부에서 노사간 대화로 해결해 나갈 일을 정치적 이슈로 확대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외부에서도 회사 내 노사문제에 개입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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