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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민에 '한강 물 이용 부담금' 부과는 정당"


입력 2018.09.25 14:48 수정 2018.09.25 14:48        스팟뉴스팀

한강 수질개선사업 목적 부과…시민이 제기한 소송 기각

한강의 수질 개선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서울시민에게 부과하는 ‘물 이용 부담금’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한강의 수질 개선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서울시민에게 부과하는 ‘물 이용 부담금’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한강 수질개선사업 목적 부과…시민이 제기한 소송 기각

한강의 수질 개선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서울시민에게 부과하는 ‘물 이용 부담금’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민 3명이 물 이용 부담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물 이용 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최종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수도요금과 함께 청구되고 돈은 수질개선 사업에 쓰인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적 과제인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 이용 부담금을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강 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취수하는 곳의 수량이나 수질 등 변화에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물 이용 부담금이 수질개선이라는 한정되고 특수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만큼 수돗물 사용자들이 집단적 효용도 누리게 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징수한 부담금으로 추진할 사업의 규모·범위가 상황에 따라 바뀌므로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보다 행정입법으로 세부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 수요자도 물 이용량에 비례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 산정된다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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