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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내지만…‘난제’는 여전


입력 2018.09.25 14:00 수정 2018.09.25 08:31        이소희 기자

정부, 의견수렴 충분 계획서 내야 VS 축산농 “법을 풀어야 가능, 특별법이 대안”

정부, 의견수렴 충분 계획서 내야 VS 축산농 “법을 풀어야 가능, 특별법이 대안”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하고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축산업계의 반대와 관련 기관들의 무관심, 법률적인 제한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축산업계의 반발에도 적지 않은 시간 준비해온 정부는 우선 첫 단계로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농가로부터 제출받기로 하고 27일까지를 제출기한으로 못 박았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5만9000여 농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환경오염에 대한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되면서 정부가 축산농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설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최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축산농가와 단체들의 3년 추가연장 및 특별법 마련 요구 등으로 올해까지 시행에 따른 절차들이 유보됐고 지지부진을 면치 못해왔다.

지난 여름 폭염특보로 인해 한 축사에서 소들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여름 폭염특보로 인해 한 축사에서 소들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그간 축산단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총 16차례 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해 올해 7월 발표했다. 축산단체에서 요구한 44개 사항 중 37개 과제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수정했고 7개 과제는 축사만 예외 적용이 어려워 수용되지 못했다.

정부는 개선방안으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 및 추가경감으로 축산농가의 비용을 절감하고 농지 내의 축사는 지목 변경없이 적법화가 가능토록 했으며, 산지전용 허용, 수변구역 미 편입 부분 적법화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지적측량 오류문제, 축사 이전과 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 탄력적용 방안 마련했으며, 개발제한구역 허용면적 초과부분 철거 통한 적법화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인 적법화 방안 등을 강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적법화 이행기간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한 농가는 3만9000여 농가다. 이들은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을 위한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을 두고 초기에는 참여하는 농가수가 부진해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자체에 보내면서 독려하기도 했지만 막상 제출기한이 임박하자 제출률이 9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이행계획서 제출률이 상당부분 목표치에 근접된 상황으로 안다”면서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난 직후 신청서 접수 마감일인 27일에는 더 몰릴 것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행계획서를 내더라도 실제 적법화를 기간 내에 현실화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도 이 점을 매우 우려하는 분위기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무허가축사 문제가 고민”이라며 “축산농가의 기대 수준과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과의 차이가 적지 않다. 농가들은 무허가축사를 신고하면 다 적법화 해주는 줄 아는데, 적법화 요건에 맞는 곳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적법화의 걸림돌인 건폐율과 개발제한구역 축사면적 상향 조정, 입지제한구역 구제방안, 해당시설물과 축사간 거리제한 완화 등의 과제들이 이번 제도개선에 빠져있어 적법화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게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20여개가 넘는 다른 법률과 연계돼 있어 가축분뇨와 관계없는 건축법상의 인허가 여부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은커녕 축산농가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축산업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은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축산인총궐기대회’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축산인총궐기대회’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사항과 애로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무허가 적법화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온 만큼 순차적으로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당위론을 내걸고 있다. 반면 생존권이 걸려있는 축산업계는 별도의 규제완화가 있어야 적법화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맞서 향후 적법화의 이행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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