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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 버스기사 탓 생사 갈림길 내몰린 스무명, 법규 보니 소잃고도 외양간 못고치는 격?


입력 2018.09.22 12:21 수정 2018.09.23 00:47        문지훈 기자
ⓒ(사진=YTN 방송화면) ⓒ(사진=YTN 방송화면)

무면허 상태서 만취해 버스를 몰던 기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탑승자만도 스무명 남짓. 자칫 연휴에 참사로 번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는 신고 덕에 막을 수 있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2일, 김모 씨는 자정을 넘긴 새벽 도로를 무면허, 그것도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다행히 그가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온 신고 덕에 경찰에 붙잡혔다.

스무 명 탑승자를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만들뻔했던 김 씨 행각에 운수회사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에까지 비난이 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는 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했다. 10명이 사망한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관광버스 화재사고 이후 나온 조치였다. 당시 버스를 몬 운전기사는 음주와 무면허 등 모두 12차례나 교통 관련 법규를 어기고도 버스를 운전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기사는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 밝힌 채 구체적 위반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운수업계 측에서도 상세히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대형 교통사고를 내거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은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을 제한토록 하겠다는 제·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보도 후 전력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점검과 확인 절차를 통해 운수업 운전을 제한하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버스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도로 위를 달리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무면허 상태인 운전자가 버스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한 버스회사에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운수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명절 특수라는 시기적 필요에 의해 기용한 것이라면 회사에 대해 엄벌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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