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계차주 사각지대 여전...금융당국, 지원 확대 통해 간극 좁힌다


입력 2018.09.25 06:00 수정 2018.09.25 07:36        배근미 기자

정책금융 지원 규모 매년 증가…저신용차주·기초생활수급자 ‘그림의 떡’

당국,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책 개편 예고…전세특례보증도 확대 추세

금융당국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누구보다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신용차주 등에 대해서는 지원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 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누구보다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신용차주 등에 대해서는 지원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 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누구보다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신용차주 등에 대해서는 지원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 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미소금융을 시작으로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4대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된 이후 10년 동안 총 575만명에게 37조500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3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자금 지원 규모 역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그 두 배인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서민금융 지원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비중은 60%에 달하는 반면, 8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9.2%에 불과하는 등 낮은 신용등급 탓에 일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한계차주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 역시 높은 벽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여기에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원금을 10년 이상 연체한 이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제도’ 역시 복잡한 절차와 요건, 상담 미비와 홍보 부족 등으로 8월 말 기준 신청자 수가 전체 대상자 119만명 중 5.5%(6만6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이에따라 당초 지난달 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던 제도 시행 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홍보 강화에 나선 상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최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현장을 방문해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차주들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원금 감면율이 현행 60%인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계차주들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서 감면율을 80% 이상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그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2월까지 진행 중인) 장기소액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지원책은 한시적 제도인 만큼 앞으로 발생할 사각지대 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통해 흡수할 필요가 있다”며 “상환능력이 없어 신복위 제도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는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돕는 전세특례보증 대상 또한 확대 추세에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신복위, 캠코, MG신용정보 등에 채무변제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만 지원되던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범위를 확대해 앞으로는 신복위 신용회복절차 완료 후 변제를 마친지 3년 이내인 이들도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된 이들도 결정일로부터 8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세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 변제채무를 갚고 면책을 받은 사람도 변제계획인가 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라면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이 상품의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며,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p 낮춰 연 0.05%∼0.15%가 적용된다. 이 상품의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원으로, 공사 측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보증신청 요건을 한층 낮췄다.

공사 측은 지난 8월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돼 있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신용회복채무를 변제완료하거나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정책보증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