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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비둘기 모이 주면?…징역 3개월‧벌금 86만원


입력 2018.09.22 11:10 수정 2018.09.22 11:10        스팟뉴스팀

태국 정부는 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이에 따른 각종 질환 확산을 막기 위해 비둘기에게 모이를 중 경우 징역 3개월과 약 86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리기로 했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방콕시는 지난 20일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면 관련법에 따라 징역 3개월과 벌금 2만5천바트(약 86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전날 위생문제를 제기하면서 방콕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모이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50개 지역 대표들에게 시내 37개 공원을 포함해 비둘기가 많이 모이는 지역을 모두 조사해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은 비둘기 포획작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부 관광객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비둘기에 모이를 주는 등에 따라 이 같은 당국의 경고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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