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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병원·약국 진료비 30~50% 더 내야한다


입력 2018.09.22 10:39 수정 2018.09.22 10:39        스팟뉴스팀

추석 연휴 기간인 22∼26일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30∼50% 정도 비용이 더 든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 관공서가 정하는 공휴일에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진찰을 받거나 약을 지을 때는 기본 비용에서 30∼50%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처치와 수술에 대해서도 가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네 의원과 약국의 경우 토요일 오후뿐만 아니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를 가산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한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더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추석 연휴 감기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진료비를 제외하고 응급의료관리료로 2만~6만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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