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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제 대상 분야 확대 추진


입력 2018.09.21 19:50 수정 2018.09.23 19:31        스팟뉴스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해 발의

법무부 로고 ⓒ법무부 법무부 로고 ⓒ법무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해 발의

법무부가 현재 증권분야만 한정하고 있는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집단소송 가능 분야를 ▲제조물 책임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 보호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남겼다.

아울러 증권분야도 적용대상과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주요사항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포함한다.

다만 도입 후 급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에 대비해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 시행 후 3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가지게 된다.

집단소송은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증권 분야로 소송대상이 국한돼 있지만, 미국‧유럽 일부 국가등은 제도를 전면 시행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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