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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3~25일


입력 2018.09.21 18:09 수정 2018.09.23 19:31        스팟뉴스팀

이용방법 평상시와 동일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포스터 ⓒ한국도로공사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포스터 ⓒ한국도로공사


이용방법 평상시와 동일

한국도로공사가 추석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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