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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공급대책]서울 상업지 복합건물 용적률 600%로 상향…소규모 정비사업 활성


입력 2018.09.21 11:33 수정 2018.09.21 11:50        권이상 기자

준주거지욕 용적률도 500%까지 부여, 3년간 한시적 시행

연말 '빈집법' 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요건 완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 및 활성화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도시규제 정비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 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거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기존 400%에서 최대 600%까지 올라간다.

다만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기존 400% 이하로 규정하고,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

앞으론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이들 내용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론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 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다만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내년에 5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거주자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학생이나 청년이 많다는 점에서 주차장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가 임대 사업자나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민간임대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적 상황용적률까지 받아도 일반분양 증가가 없어 효과가 반감됐다.

앞으로는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을 공적임대 공급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빈집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도로 등 기반시설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기반시설 미흡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 손해가 없도록 사업 활성화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가구 미만 연립도 인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앞서 20가구 미만 소규모 연립은 사업성이 부족해 소규모 정비가 어려웠다. 여기에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 공공지원주택 공급 시 융자기간 연장을 10년으로 연장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요건을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에는 가로구역(Block)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다만 노후 주거지는 도로 폭이 좁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해 활성화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폭 6m 이상 도로가 설치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추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미분양이 발생하면 일반분양주택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가 추진된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지원주택 공급 시 융자기간 연장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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