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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이르면 내년 4월 인터넷은행 추가인가"…사금고화 우려 해명도


입력 2018.09.21 10:10 수정 2018.09.21 10:55        배근미 기자

21일 금융위 기자실 찾은 최 위원장,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 감사 인사

"대주주 자격 제한, 그 취지대로 시행령에 규정…이르면 올 연말 법 시행"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이르면 내년 4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정 방향과 허용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이르면 내년 4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정 방향과 허용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하루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이르면 내년 4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정 방향과 허용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 위치한 금융위 기자실을 찾은 최 위원장은 이번 특례법 제정에 대해 "여러 논란 속에서도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여야가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라며 "특례법 제정에 도달하게 된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가장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대주주 자격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제정 방향과 허용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라며 "그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통해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쯤 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일정을 고려할 경우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신청 접수는 내년 2~3월, 예비 인가는 4~5월 무렵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내달 초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서 시행령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마련될 시점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은행 한 두 곳이 추가 진입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어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지난 70-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금융경제환경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새로 진입하는 인터넷은행이 제 역할을 해서 시장 변화와 금융혁신 촉진은 물론, 당국 금융규제의 틀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인터넷은행 뿐 아니라 보다 많은 분야에 걸쳐서 더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활동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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