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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장관 “해양수산 협력사업, 다양한 추진 가능”


입력 2018.09.21 07:40 수정 2018.09.21 07:40        이소희 기자

서해5도 인근 어업활동 확대 가능성에 무게, “군사적 긴장 해소되면 규제완화 협의할 것"

서해5도 인근 어업활동 확대 가능성에 무게, “군사적 긴장 해소되면 규제완화 협의할 것"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했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재 군사적 충돌 우려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해5도 인근에서의 어업활동과 관련해 어업활동 확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데일리안 DB 김영춘 해수부 장관 ⓒ데일리안 DB
김 장관은 귀국 직후 취재진에 보낸 서면자료를 통해 서해해상평화수역 등과 관련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해해상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출입 인원 및 선박의 안전보장, 남북 공동순찰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해5도 접경수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된다는 전제하에 김 장관은 “그동안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각종 규제완화도 국방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해5도 어업인 대표, 인천시, 옹진군, 해경, 해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이미 구성했다”며 의지를 표했다.

앞서 열린 민관협의회에서는 어장 확대, 야간조업 허용 등 조업시간 연장, 침체어망 수거 등 어장정화사업 등 여러 건의사항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합의서에는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추가적 군사협의 이후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해양수산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크게 세 가지”라면서 “첫 번째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해양수산분야 협력, 두 번째는 서해경제공동특구, 세 번째는 동해관광공동특구”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앞으로 서해 어업들이 한반도 평화시대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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