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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임대사업자까지"…시중은행 중기대출 출혈경쟁 예고


입력 2018.09.21 06:00 수정 2018.09.21 06:13        이나영 기자

금융당국, 내달 RTI 규제 방안 발표 예정…한도 관리 등 재검토

주담대 등 가계대출 축소 불가피…“우량 중기대출 영업 집중”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도 메스를 꺼내들자 시중은행들의 수익 창출에 비상이 걸렸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도 메스를 꺼내들자 시중은행들의 수익 창출에 비상이 걸렸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도 메스를 꺼내들자 시중은행들의 수익 창출에 비상이 걸렸다. 가계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중순께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은행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RTI는 주택 1.25배(비주택 1.5배)를 초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면 연 임대 소득을 1250만원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준에 미달해도 예외적으로 대출 승인을 받는 일이 빈번했다. 해당 임대업자가 종합소득능력이 양호하거나 재무융통성이 인정되면 기준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현 RTI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비율, 한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뒤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택에 대한 RTI를 높이는 방안과 RTI기준에 미달하면 원천적으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적용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오는 10월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돼 시중은행들의 대출 성장세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대출 영업을 늘리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8월 말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 잔액은 329조7968억원으로 1년 새 9.4%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대출의 경우 담보가 확실하고 미래 소득 추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만큼 안정적인 영업 중 하나인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에다 RTI규제도 강화되면서 임대사업자 대출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기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중기 고객을 확보하면서 리스크 관리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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