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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신규 임대사업자 8538명 등록…전월대비 23.5% 증가


입력 2018.09.21 06:00 수정 2018.09.21 06:13        권이상 기자

전월 대비 사업자는 23.5%, 주택은 21.2% 각각 증가

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국토부 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국토부


지난달 신규로 임대사업자에 등록한 사람이 전달인 7월에 비해 무려 23.5%나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10월 부터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시행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5277채로 전년 동월 대비 76.7%, 전월 대비 21.2% 증가했다.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853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지난 8월말기준 총 34만5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역으로 보면 지난 8월 서울시(3270명)와 경기도(2922명)에서 총 6192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5277채이며, 8월말 기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0만3000채다.

지역별로는 8월에 서울시(8744채), 경기도(7073채)에서 총 1만5817채가 신규 등록돼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2.6%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시장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연 5%)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시 세제혜택 등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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