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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대출 강화, 이달 아닌 10월부터" 9·13대책 사례별 FAQ 배포


입력 2018.09.20 14:06 수정 2018.09.20 14:45        배근미 기자

금융위 등, 20일 주택시장 금융부문 후속조치 동향점검 및 주요 FAQ 배포

오피스텔·지방노후주택 주택 수서 제외…분양권도 '전세보증' 주택 수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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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은행 창구는 물론 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관련 혼선이 계속되면서 관계당국이 사례별 FAQ 배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갖고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창구동향 등을 집중점검하고, 사례별 주요 FAQ를 마련해 배포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FAQ 내용을 살펴보면 '무주택세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 2년 내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가능하고, 9월 14일 이전 고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2년 내 전입요건'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2주택 보유 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라도 규제지역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여기에는 직장이나 이사 등 예외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라도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 교육비 등 목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각 지역별 LTV·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담보물건기준) 연간 1억원 한도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9월 14일 이전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또 '1억원'으로 규정지은 주담대 한도에 대해서도 한결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원을 초과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분양권 또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된다. 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2년 내에 처분(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 완료 시점)한다는 약정 체결 후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전세보증대출 규제'의 경우 공적보증기관(HUG, 주금공)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만약 개정제도 시행시점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신뢰보호 필요에 따라 종전요건을 적용하므로 주택보유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좌이체 납부 등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제도시행 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전면 제한되는 만큼 서울보증보험(SGI) 역시 정부 정책취지 및 민간보증회사의 역할을 종합 감안해 이들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실제로 다음달 중 공적보증제도와 맞추어 제도를 개선할 예정으로, 이후 다주택자의 이용은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 등 역시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번 서울보증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거나 1억원보다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사업자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대상'은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이하,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활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해당 대출규제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건물을 신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업대출 규제 역시 원칙적으로 9월 14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9월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주택시장 관련 창구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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