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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된다


입력 2018.09.20 12:00 수정 2018.09.20 10:19        부광우 기자

부동산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산정 시 리츠 포함

존속기간 도래 펀드 해지·해산사실 보고기한 완화 등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분야의 규제 상시개선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분야의 규제 상시개선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산운용분야의 규제 상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규제들을 개선하는 등 투자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증권사 현장간담회에 이어 자산운용사 현장간담회를 통해 총 25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금융위는 우선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산정 시 리츠를 포함할 예정이다. 부동산 재간접펀드의 부동산펀드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80% 산정 시 리츠가 제외돼 투자대상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존속기간이 도래한 펀드의 해지·해산사실 보고기한은 완화된다. 현재 펀드의 해지·해산 시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해지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빈번하게 존속기간 만료로 해지·해산되는 펀드의 경우 업무 부담이 과중돼 왔다.

펀드의 수시공시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영업점 비치를 선택사항으로 하는 등 실효성이 높은 방법 위주로 수시공시 방법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펀드의 운용인력변경 등으로 수시공시를 할 경우 ▲운용사·판매사·협회 홈페이지 공시 ▲투자자에 전자우편 통지 ▲영업점 비치 등 총 3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이 개선된다. 투자설명서 변경 등으로 펀드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 신고할 때 정정신고 수리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어 업무시간 중 수리될 경우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을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 날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밖에 파생상품 위험지표 공시 규제의 적용대상이 명확해진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는 펀드는 위험지표를 공시하고 투자설명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야 하지만 해당 규제의 적용대상이 불명확함에 따라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정·설립된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로 명확화 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급하고 같은 달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법령개정절차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추가검토를 끝낸 후 올해 내에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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