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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안되는 과도한 동물사육, 동물학대로 처벌된다


입력 2018.09.20 11:00 수정 2018.09.20 09:23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 21일 시행…애니멀 호더 등 처벌 가능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 21일 시행…애니멀 호더 등 처벌 가능

관리가 어려운 수준으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해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동물학대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애니멀 호더’ 처벌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동물보호법 법령 시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으로 규정했고, 사육·관리 의무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의 위생·건강관리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동물복지단체가 철창 속 동물 등을 구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복지단체가 철창 속 동물 등을 구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육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을 피해야한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목줄을 사용해 사육할 때는 목줄 길이가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사육공간을 동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는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위생과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동물에게 골절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하며,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할 때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한다.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동물의 행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털과 발톱을 관리하고, 목줄을 사용할 때는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생·약품 관리 관련 인증기준도 강화된다.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한 축산물 내 검출이 될 경우 인증을 취소토록 했다.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용법·용량·주의사항’ 준수 의무 신설하고, 사용해야하는 축종의 범위, 사용 방법, 적정 사용량 등 약품 설명서,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생산한 축산물 내에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학대 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단속인력 교육 추진, 동물학대 행위 단속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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