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감원 "전국 주요역사 탄력점포 설치…차량 이용 시 무상점검 활용"


입력 2018.09.20 06:00 수정 2018.09.20 06:25        배근미 기자

은행권, 추석연휴 기간 64개 탄력점포·13개 이동점포 운영

차량 이용 시 보험사 무상점검·운전자확대특약 등 적극 활용

은행 이동점포 운영 현황 ⓒ금융감독원 은행 이동점포 운영 현황 ⓒ금융감독원

추석 연휴기간 중 전국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 64곳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을 위한 탄력점포가 설치된다. 또 고향으로 떠나기 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연휴기간 중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안내에 나섰다.

우선 대부분의 은행이 연휴 기간 중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64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또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위해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3곳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은행 탄력점포 및 이동점포 현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내‘금융소비자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연휴기간 중 대출만기일이 도래했다면 연휴 직전일인 21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휴 종료 후인 27일 상환이 가능하다. 또 대출이자 납입일이 다가왔을 경우에는 납입기일이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적금 만기일 도래 시 21일 해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휴가 끝난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 지급된다.

연휴기간 중 자동차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특약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장거리 운전 시 제3자(형제·자매 포함)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각각 이용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렌터카 이용 시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통상 20%~25%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자동차보험 특약의 경우 가입일 24시부터 보험사 보상책임이 시작되는 만큼 필요한 특약이 있다면 반드시 출발 전날까지 가입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차량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은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 곳에든 신청하면 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우선 연휴 기간 중에도 정상 운영되는 은행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112)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금감원 신고센터의 경우 오는 22일과 25·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운영되는 만큼 신고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대국민 홍보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추석을 맞아 현금 출납 증가, 영업점 혼잡 등에 따른 금융사고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보안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 이용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 금감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요 내용을 적극 홍보·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