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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산업비전포럼-주제발표] 이찬호 “남북경협 법제도 미진…기업, 리스크 관리 필요”


입력 2018.09.20 10:15 수정 2018.09.20 15:35        김희정 기자

이찬호 태평양 변호사 “남북경협, 정경분리 원칙 적용 한계”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신 남북경협,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신 남북경협,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찬호 태평양 변호사 “남북경협, 정경분리 원칙 적용 한계”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일 남북경협과 관련 “남북 공동의 법제도 구축이 미진하기에 이에 대비하는 기업 리스크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 주제발표에서 “개성공단 중단 사례를 보듯 남북경협은 법적인 안전성이 없어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남북경협의 법제도를 남한법제-합의서-북한법제에 이르는 3원적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남북경협의 성공을 위해서 공동의 법제도와 분쟁조정기구 등 현실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서를 매개로 남한과 북한의 법제가 연결되나, 실제로는 남한과 북한 영역에서 자기 법령을 적용하기에 남북경협제도의 불완전성이 상존하는 것”이라며 “양국의 과잉‧중복 규제문제와 합의서 미이행으로 인한 남북경협제도의 불완전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경협의 특징을 ‘민족내부거래’로 정의한 뒤, 이 특수성에 따른 대북투자 관리전략으로 ▲대북투자 사전준비 과정에서 위험 분석 ▲투자 아이템의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점진적·점증적 사업 추진 방안의 강구 ▲전문가 자문 하에 사업 추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투자 분야별 북한의 산업 상황, 관련법령 등 조사 및 학습,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현실적 위험요소 예측 및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한 북한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과의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 채널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바뀌는 한반도 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있기에 남북경협의 여건 역시 변화되고 있다”며 “대북투자 사전준비 과정에서 리스크를 분석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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