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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동시 농·수·산림조합장 선거,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입력 2018.09.19 13:53 수정 2018.09.19 13:56        이소희 기자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제공받은 자도 최고 50배 과태료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제공받은 자도 최고 50배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내년 3월 전국 1348여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의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4년 만인 내년 3월 13일 치러질 예정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서 위탁기간 동안인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에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21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가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다.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해수부는 지난 18일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1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 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무효 분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키로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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