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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 南北 우발충돌 방지 위한 '완충구역'은 어디?


입력 2018.09.19 13:42 수정 2018.09.19 13:4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무력 불사용·상호불가침 원칙 재확인…'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육·해·공 우발적 충돌 방지방안 합의…작전수행 절차 공통 적용

군사분계선 5㎞내 연대급 기동훈련 전면 중지
동·서해에 80㎞ 해상 완충수역 설정


지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이미지 ⓒ국방부 지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이미지 ⓒ국방부

남북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완충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오전 11시 25분께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 1조 서문은 "남과 북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합의서 1조 1항은 무력 불사용 및 상호 불가침 원칙 등 '전쟁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항구적 평화정착을 목표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군사현안 및 의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서 1조 2항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및 우발적 충돌위험 방지 방안을 명시했다. 이에 남북은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총 10㎞ 폭의 완충 지대를 형성하고 이곳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적대행위를 중지해 상호 신뢰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 이미지 ⓒ국방부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 이미지 ⓒ국방부

해상에서는 동·서해 해역을 포괄해 80㎞의 완충수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함포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평시에 상대측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서부 40㎞, 동부 80㎞ 폭의 공중완충구역을 설정해 쌍방 항공기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한다. 다만 민간여객기 운항은 완충구역이 적용되지 않으며 산불 진화,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등에 필요한 비행기 운용은 사전 통보 하에 예외 조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양 군사당국은 공통적인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해 우발적인 충돌 위험을 차단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측은 지상·해상에서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5단계의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한다.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4단계 철차가 적용된다.

국방부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재확인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평화적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군을 직접 지휘하는 쌍방 국방장관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에 관한 이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했다"고 평가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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