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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 DMZ 실질적 비무장화…남북 총부리 거두나


입력 2018.09.19 13:33 수정 2018.09.19 14:01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국방부 "GP 철수해도 경계작전 영향 없어"

JSA 공동경비 복원…비무장 남·북군 35명 근무

한강하구 남북어민 이용 보장으로 어족자원 보호

국방부 "GP 철수해도 경계작전 영향 없어"
JSA 공동경비 복원…비무장 남·북군 35명 근무
한강하구 남북어민 이용 보장으로 어족자원 보호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은 프레스센터 생중계 캡처. ⓒ데일리안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은 프레스센터 생중계 캡처. ⓒ데일리안

남북이 가장 첨예하게 대치 중인 JSA가 비무장지대로 탈바꿈하고, 비무장지대(DMZ)의 모든 GP가 철수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공동선언에 이어 19일 오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약속했다.

이날 양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 후에는 곧이어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서명이 있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서에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 강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대책의 세부사항 중 눈에 띄는 것은 ▲비무장지내 대 GP 철수 ▲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DMZ 인근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에 따르면 남북은 우선 DMZ 내의 모든 GP의 철수를 위해 시범적으로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말까지 철수한다. 모든 GP를 철수하면서 이름만 '비무장'지대였던 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는 셈이다.

정전협정의 규정대로 양측이 GP를 각각 2㎞씩 총 4㎞ 이격하는 것은 남북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다.

아울러 우리 감시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GP가 철수하더라도 DMZ 경계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 군은 GP 후방인 DMZ 남방한계선에 2∼3중의 GOP를 형성해 약 10여 개 이상의 소대 단위로 경계작전을 벌이고 있으므로 GP 철수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10월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약 1달 내 비무장화 조치를 시행한다. 정전협정에 따라 JSA는 앞으로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한군 각각 35명의 비무장인원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경비를 복원하고 판문점을 방문하는 남·북 및 외국인 관광객 및 참관인원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게 된다.

아울러 6·25 전쟁의 격전지였던 DMZ에서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남북 전사자 유해를 발굴할 예정이다. 남북이 유해공동발굴에 나서는 것은 최초다. 우선 올해 내에는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원 화살머리고지에는 우리 국군 전사자(실종자) 유해 20여 구를 포함해 미군·프랑스군 등 총 30여 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민간선박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 수역을 군사적으로 개방해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 공간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이 구간에서는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서해를 순찰하며 서해상 어족자원 보호를 통해 남북 어민의 이익도 보호한다. 남북공동순찰대는 비무장선박으로 구성되고 상대측 자극 발언 및 행동 금지 등을 명문화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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