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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의암호·시화호 등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12곳 선정


입력 2018.09.19 11:29 수정 2018.09.19 11:31        이소희 기자

‘내륙에서도 요트를’…도심 레저형·전원 휴양형 후보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

‘내륙에서도 요트를’…도심 레저형·전원 휴양형 후보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

이제 내륙지역에서도 수상레저를 자유롭게 즐기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국내에 내수면 마리나를 도입하기 위한 입지조건 검토를 마치고, 춘천 의암호 등 12곳을 내수면 마리나 최종 후보지로 19일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내수면 마리나는 ▲강원 의암호 ▲경기 시화호 ▲경북 형산강 하구 ▲부산 화명생태공원·을숙도생태공원·삼락생태공원 ▲인천 경인항 함상공원 ▲전남 영암호 ▲전북 심포항 ▲충남 탑정호 ▲충북 청풍호 청풍랜드·남한강 등 12곳이다.

내수면 마리나는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해 수상레저 초보자도 안전하게 즐기면서 교육 받을 수 있으며,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외곽 방파제를 갖출 필요가 없고, 공사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번 후보지 선정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해수부는 ‘효과적인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입지조건 검토용역’을 통해 일본과 유럽 등 해외사례와 국내 내수면인 하천, 호수, 방조제 등에 대한 환경·입지 등을 1년여 동안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내수면 마리나 개발유형으로 도심 레저형과 전원 휴양형 두 가지 유형을 도출했다.

도심 레저형은 도심 강변의 친수공원 역할을 하며 수상레저 교육과 스포츠 체험 등이 가능한 형태이며, 전원 휴양형은 호수, 내수면 리조트, 호텔 등과 연계한 휴식이 가능한 형태로 구분된다.

해수부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64곳을 대상으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12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평가는 인문사회여건으로 접근성, 시장성, 사업추진 용이성, 사후연속성을, 자연환경여건으로 수상, 육상 등이 감안됐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 후보지 12곳은 현재 마련 중인 ‘제2차(2020~2029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내수면 마리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현재 내수면 마리나는 2곳에 불과해 관련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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