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지역금융 활성화' 위해 금융권 대상 '지역재투자 평가' 실시해야"


입력 2018.09.19 10:00 수정 2018.09.19 10:36        배근미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연구원, 19일 '금융회사 지역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공동 개최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제시…"일률적 대출 의무비율 아닌 정성평가 이뤄져야"

국내에서도 지역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도가 높고 지방의 경우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금융지원이 부족한 만큼 지역금융 활성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위원은 "실제로 지방의 실물경제 비중, 사업체 수,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50% 이상이고 종사자 수도 50%에 육박하지만 지방금융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017년말 현재 예금취급기관 예수금의 68.3%, 대출금의 60.1%, 어음교환액의 88.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접근성 면에 있어서도 지방보다 수도권에 인구 10만명당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점포 수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에서 영업구역 내 대출 의무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지역금융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점을 감안해 현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재투자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선임위원은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국 지역재투자법(CRA)를 제시했다. CRA는 특정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이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 등의 대출 등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는 공시 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 심사 시 활용되며, 감세 혜택 등 인센티브로도 부여된다.

이 선임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금융 활성화 필요성을 고려해 예금수취기관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미국 CRA와 유사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대출에 대한 일률적 의무비율 부과는 자금배분 효율성 악화, 금융기관 건전성 저해 등의 이유로 부적절한 만큼 정성평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주체로 금융위가 제도를 운영하되 금감원과 지역대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위탁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평가지표 산정 시 지역 내 금융 수요와 저소득자 및 중소기업 대출 확대, 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국 금융기관과 지역 금융기관의 상이한 역할과 고객군, 지역 내에서의 상호 보완 및 경쟁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위원은 이어 "평가 결과는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하고 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