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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KDB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불해야"


입력 2018.09.19 08:32 수정 2018.09.19 08:32        부광우 기자

"연금액 산출 기준 명시·설명 사실 인정 안 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KDB생명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에 대해 분쟁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연금액과 이자를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KDB생명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에 대해 분쟁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연금액과 이자를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에게도 약관을 근거로 즉시연금을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분조위는 KDB생명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에 대해 분쟁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연금액과 이자를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분조위는 해당 내용이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봤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을 뗀 뒤 자산을 운용해 수익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시이율이 하락하자 가입자 입장에서는 가입 당시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일부 보험 가입자들이 생보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분조위는 암보험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 두 건도 심의·의결했다.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하고, 교보생명 암보험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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