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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올인’…세입자 주거안정 ‘구멍’


입력 2018.09.19 06:00 수정 2018.09.19 06:10        이정윤 기자

조세전가에 전월세 안전장치 ‘임대등록’ 감소 가능성도

수도권 45.8% 전월세 의존하는데…집값 잡기만 몰두

서민 주거안정에서 집값 못 지 않게 중요한 전월세 시장에 관한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연합뉴스 서민 주거안정에서 집값 못 지 않게 중요한 전월세 시장에 관한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연합뉴스

최근 들어 8‧27대책, 9‧13대책 등 보름에 한 번 꼴로 부동산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오는 21일에는 공급책 발표도 예정된 상황이다.

이번 집값 상승은 시장이 각종 규제로 꽁꽁 묶인 채 호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비정상적인 시장이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활력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9‧13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값 잡기에만 너무 몰두한 것일까. 일각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에서 집값 못 지 않게 중요한 전월세 시장에 관한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세전가에 전월세 안전장치 ‘임대등록’ 감소 가능성도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종부세 인상, 대출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등록에 따른 혜택까지 대폭 축소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이전보다 큰 부담을 안겼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나 종부세 비과세 혜택 등이 수정됐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도입이나 고가주택 신규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등도 눈에 띈다.

이 가운데 그동안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안전장치로 거듭 강조해온 임대등록 주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한 상태다. 혜택이 줄어든 임대주택등록은 다주택자들에게 그만큼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유세 인상론이 언급될 때마다, 시장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전세나 월세가격 상승으로 세입자에게 조세전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등록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임대 등록된 주택의 경우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전가 문제를 완충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주택등록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등록된 8년간 임대료 상한제를 지키도록 돼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도권 45.8% 전월세 의존하는데…집값 잡기만 몰두

올해 5월에 발표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내 자가보유율은 54.2%로 나머지 비율은 모두 내 집 없이 전월세 시장에만 의존해있는 상태다.

또한, 소득계층별 자가보유율은 ▲저소득층(49.3%) ▲중소득층(63.8%) ▲고소득층(79.9%) 등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전월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자 이번에 발표한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임대등록 혜택을 줄인 것은 잘한 일이지만, 전월세 안정을 위한 별다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종부세 인상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임대 등록된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브리핑에서 서민을 위한 대책은 빠진 것 같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서민들을 위한 각종 모기지, 금융지원 확대 등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고 대답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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