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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제외" 국회‧정부에 촉구


입력 2018.09.18 16:01 수정 2018.09.18 16:13        박영국 기자

"시행령 폐지하고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2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제계가 ‘일하지 않은 유급 처리시간(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마감을 하루 앞두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경제 10단체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내고 국회와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은 입장 자료에서 “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 사회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통상임금 계산방식을 준용한다는 논리를 언급했지만 경제계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목적과 적용대상이 별개이므로 서로 다른 계산 시간 수를 적용하는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정부 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제외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부가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지침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국민경제 주체의 정당한 주장에 역행한다”면서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권리 보호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에게는 주휴수당 같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무노동 유급임금’ 자체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 지침으로 인해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시급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급 자체가 하향 산정돼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당한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또한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 폭 이상으로 충족하게 됨에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 행정주의적 잣대로 인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는 현행 행정지침이 실효(失效)화됐음을 인정해야 하며, 현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최근 급격하고 지불능력을 초과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현 제도를 고수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상식에 맞춰 30여 년 전 산업화 초기에 마련된 현 최저임금제도를 우리 경제 발전 정도, 글로벌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며 전면적‧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정도이자 순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가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된다는 점을 근거로 “시행령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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