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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다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한다


입력 2018.09.18 14:57 수정 2018.09.18 14:57        부광우 기자

SGI서울보증은 1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와 전세보증 시장에서의 민간 부문의 역할 지속 필요성 등을 감안한 전세대출 보증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GI서울보증은 전세공급 필요성이 크지 않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공적 보증기관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전세보증 실수요자의 사정을 감안해 현행과 같이 부부합산 연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공적 보증기관의 소득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최대한도는 5억원이며, 이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공적보증기관의 전세보증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전세대출 보증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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