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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건설현장서도 ‘붉은불개미’ 발견…긴급 초동대응 실시


입력 2018.09.18 11:04 수정 2018.09.18 11:07        이소희 기자

건설관계자 신고로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7마리 개체 확인

건설관계자 신고로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7마리 개체 확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7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개미 발견은 건설현장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17일 신고하면서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한 것이다.

개미류 발견 장소(조경용 바위) ⓒ농식품부 개미류 발견 장소(조경용 바위) ⓒ농식품부

해당 중국산 조경용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8대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것으로 지난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컨테이너는 8일 부산 감만부두로 옮겨진 후, 9월 10~11일 개장해 컨테이너에 있던 조경용 석재를 화물차에 실어 대구 건설현장으로 바로 운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석재를 운반한 빈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현재 검역본부에서 최종 위치를 추적 중에 있다.

환경부와 검역본부, 대구시는 관계부처 합동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초동 대응을 실시했다.

발견지점에 대해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120여개)에 대해서는 약제 살포 후 비닐로 밀봉 조치했으며, 환경부·검역본부·대구시 직원 등이 긴급 투입돼 주변지역에 대한 육안조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다.

검역본부는 18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방제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해 방제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만큼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는 수입실태를 파악해 붉은불개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044-201-7242, 054-912-0616)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를 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는 검역본부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붉은불개미 방역 및 확산차단을 위한 관계부처별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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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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