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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 길 열린다…최종구 "1년·1천만원 이하 피해자 구제"


입력 2018.09.18 14:00 수정 2018.09.18 09:59        배근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18일 "착오송금 피해, 단순히 개인 실수로 간주할 수 없어"

예보가 착오송금 관련 채권 80% 매입…수취인 상대로 소송 진행해 자금 회수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착오송금 문제는 개인의 실수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겪게되는 재산상 피해를 생각하면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간주할 수만은 없다"며 "이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착오송금 문제는 개인의 실수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겪게되는 재산상 피해를 생각하면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간주할 수만은 없다"며 "이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앞으로 계좌이체 과정에서 착오송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착오송금 문제는 개인의 실수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겪게되는 재산상 피해를 생각하면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간주할 수만은 없다"며 "이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수취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은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액의 80%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모두 참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소액 착오송금 사례를 대상으로 피해자 구제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추후 정책의 성과를 보아가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병두 의원실이 은행권 착오송금 반환청구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9만2000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해 이 중 절반이 넘는 5만2000건(56.3%)이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반환된 금액은 전체 착오송금액의 46.7%인 11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예보는 송금인으로부터 매입한 착오송금 채권을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금 회수에 나서게 된다. 회수된 자금은 또다시 착오송금 채권 매입자금으로 활용돼 향후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착오송금 구제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그동안 연간 5만2000건에 달했던 미반환 착오송금 가운데 82%인 4만3000건의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위원장은 물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의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청취하는 한편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국회, 정부, 금융권이 함께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정무위원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들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되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내 실질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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