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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소비자 대출 혼란에 은행연합회 실무사례집 배포


입력 2018.09.18 08:20 수정 2018.09.18 08:20        이나영 기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은행 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은행연합회가 17일 실무지침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긴급 배포했다.

실무지침에는 추가약정세를 제정하기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의 특약문구를 마련해 가계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준법부서 검토, 금융감독원 약관 승인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가 명백함을 입증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책발표일 전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 임차보증금 반화 용도의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대책발표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금이 3억원이었으나 지난 5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금 1억원, 월세 6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금 반환에 부족한 2억원을 대출받으려는 차주에 대해 대책 발표 후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들은 9·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관련 내용 등을 지점 여신담당자들에게 긴급 전파하고 주말동안 전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오고 있다"면서 "다만 관련 내용의 세부 적용과정에서 일선창구 담당자들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여신담당자들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독해 일선창구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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