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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당선 무효형’


입력 2018.09.17 16:52 수정 2018.09.17 16:52        스팟뉴스팀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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