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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실탄사격장서 숨진 30대, 도심 속 범죄 사각지대?


입력 2018.09.17 16:00 수정 2018.09.17 16:00        문지훈 기자
ⓒ사진=SBS뉴스캡처 ⓒ사진=SBS뉴스캡처
명동의 한 실탄사격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명돈 실탄사격장서 30대 남성이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명동 실탄사격장서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 곳곳에 위치한 실탄사격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실탄사격장의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앞서 지난 2015년에는 부산의 한 실탄사격장에서 총기를 탈취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중의 걱정을 키웠다. 당시 부산경찰청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당시 김민기 의원은 “최근 총기 탈취 사고가 난 실탄사격장의 경우 사로수가 5개로 부산 4개의 실탄사격장에만 29개의 사로가 있다”며 “부산에만 권총이 125정이 있다. 그 다음 실탄은 12만발로 1개 중대가 무장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사격장이 부산 도심 곳곳에 존재하지만, 최근 사고난 실탄사격장엔 여자 관리자 1명만 있었다. 이렇게 허술하게 경찰이 관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전국 실탄사격장에 있는 권총은 총 600~700정, 실탄은 50만발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총기의 불법 출납행위 유무를 점검한다는데, 출납 행위 유무 판단이 뭐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게 법으로도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국감에서 "국민의 안전보다 수익성이 중요하나. 사고 실탄사격장에는 여성 안전관리자 1명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같이 실탄사격장에 권총과 실탄이 대규모 보관돼 있지만, 최근 5년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격장안전법)’에 의한 처벌은 과태료 단 한 건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에 따르면 총기탈취 사고가 난 사격장의 경우, 자격을 갖춘 사격장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격을 진행했고, 대장에도 허위정보가 기록됐다. 사격장안전법에 따르면 이런 사항들은 모두 처벌대상이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경찰의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탄사격장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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