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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복합점포간 IB딜 소개영업 인센티브? '그림의 떡'


입력 2018.09.17 14:17 수정 2018.09.17 14:34        이나영 기자

일반 은행지점이 복합점포에 IB딜 소개영업시 인센티브 지급 가능

“IB 관련 라이선스 없고 CIB특화 점포 증권사 소속…불건전 영업행위”

금융당국이 일반 은행 지점이 복합점포에 투자은행(IB)딜을 소개해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렸지만 정작 은행권 내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일반 은행 지점이 복합점포에 투자은행(IB)딜을 소개해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렸지만 정작 은행권 내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일반 은행 지점이 복합점포에 투자은행(IB)딜을 소개해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렸지만 정작 은행권 내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이 IB 관련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IB업무를 영위하지 못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복합점포가 IB 소개영업을 해준 일반 은행 지점에 IB딜 소개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 금융투자업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복합점포에 관한 특례인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단서는 복합점포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복합점포 지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복합점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로 전체로 해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합점포를 운영 중인 은행 내 지점간 인센티브 지급도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이같은 법령해석이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은 IB 관련 라이선스가 없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기업공개(IPO) 등과 같은 IB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일반 은행 지점에서 복합점포에 IB딜을 소개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IB업무를 할 수 있는 CIB 특화 복합점포의 경우 증권사 소속 지점이라는 점도 문제다. 현재 계열사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규제로 은행과 증권사 간의 정보교류가 금지돼 있다.

복합점포는 은행과 증권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차이니즈 월 규제가 있어 업무를 공유하지 못한다. 은행과 증권 지점이 한 공간에만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45조를 통해 차이니즈월을 규정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은행 일반지점에서 기업고객을 복합점포로 소개시켜줄 수는 있지만 IB딜 소개영업은 할 수가 없다”며 “이에 따라 IB딜 소개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분배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령해석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지주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CIB 특화 복합점포는 증권사 소속”이라며 “금융당국이 복합점포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같은 법령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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