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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8일부터 광주·대전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입력 2018.09.17 06:00 수정 2018.09.17 06:04        배근미 기자

지방 소재 공시실무 숙지 차원 광주·대전광역시서 설명회 진행

공시담당자 누구나 참여 가능…금감원 홈페이지 강의자료 게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방 소재 기업의 공시 역량 제고를 위해 광주와 대전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매분기 별로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수도권보다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기업도 공시실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광주와 대전지역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625사 중 1,865사(71.0%)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은 경상권(368사), 충청권(259사), 전라권(88사) 순으로 나타났고, 광역시는 부산(86)과 대구(62), 대전(57), 울산(30), 광주(28)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와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변경내용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우선 공시제도 전반(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전자공시․지분공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각 case별 위반사례를 함께 안내해 이해도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2017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유사 위반사례의 발생을 적극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시설명회에서는 공시담당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금감원은 특히 충청·전라권 소재 법인으로 올해 신규상장되거나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 법인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해 향후 공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당일 참석도 가능하다"며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손쉽게 내려볼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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