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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스마트폰 핵심부품 가격담합…일본계 9개사 과징금 360억


입력 2018.09.16 15:30 수정 2018.09.16 20:15        스팟뉴스팀

공정위, 국제 공조로 14년간 이어진 '콘덴서' 국제카르텔 적발

삼성·LG 등 국내 업체 수입 7천366억원어치 가격 '좌지우지'

공정위, 국제 공조로 14년간 이어진 '콘덴서' 국제카르텔 적발
삼성·LG 등 국내 업체 수입 7천366억원어치 가격 '좌지우지'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전자기기 주요 재료인 '콘덴서'를 국내에 판매하는 9개 일본업체가 10년 넘게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돼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본 국적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360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토킨 130억5천100만원, 산요전기 76억6천200만원, 루비콘 46억9천100만원, 일본케미콘 42억1천1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중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법인과 일본케미콘 소속 직원 M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콘덴서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하도록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계 업체 제품은 한국이나 중국 제품에 비교했을 때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높다. 한국 내 점유율은 제품 종류에 따라 40∼70% 수준이다.

일본계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화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이 발생했을 때,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수요처와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경쟁을 피하는 짬짜미를 결의했다.

또한 이들은 임원급·관리자급 모임으로 카르텔 회의체를 만들어 가격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점유율을 유지하자는 기본 합의를 하고, 2000년부터 정기적으로 모여 생산량, 판매량, 가격인상계획, 인상율 등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조절했다.

특히 판매량과 매출액은 서로 합의를 잘 지키는지를 감시하는 도구였다. 판매량이 늘어나는데 매출액이 늘지 않는다면 몰래 가격을 인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법 위반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사내에서 메일로 보고할 때조차 '읽은 후 삭제할 것',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은밀한 방법을 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14년간 제품 종류에 따라 카르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합치고, 탈퇴하고 재가입하는 등 이합집산하며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담합 결과 삼성·LG 등 국내 대형 전자회사나 중소 회사에 공급하는 콘덴서 총 7천366억원어치 가격 하락이 저지되거나 가격이 인상됐고, 완제품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실제로 2006년 국내 한 업체가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신제품 콘덴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일본케미콘과 루비콘의 정보 교환으로 가격 인하가 좌절돼 기존 제품을 그대로 썼던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직권 인지로 2014년 6월 조사를 시작한 공정위는 4년 만에 불법 행위를 규명해 제재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대만, 싱가포르 경쟁 당국과 공조 활동을 벌였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4개 법인과 직원 1명의 공소시효는 내년 1월 말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카르텔 사건은 조사 대상이 한국에 있지 않아 긴 시간이 걸린다"며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한 수입 중간재 시장 반경쟁 행위를 차단해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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