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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외감법' 한 달여 앞으로…금감원 "불이익 피하려면 사전숙지 철저히"


입력 2018.09.16 12:17 수정 2018.09.16 13:27        배근미 기자

금감원 "'신 외감법' 제도 변경 미숙지,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조

9월부터 11월까지 설명회 진행…금감원 홈페이지 통해 개정내용 홍보키로

설명회 일정(안) ⓒ금융감독원 설명회 일정(안) ⓒ금융감독원

오는 11월 신 외감법 시행에 따라 감사인 선임기한이 4개월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이나 재무상태악화기업 등 지정대상사유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 전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전면 개정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시행 후 즉시 시행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변경 미숙지가 곧바로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즉시 시행되거나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제도에 대한 유의사항 전파에 나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그 기한이 회사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만큼 회사는 이를 확인해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선임기한 미준수시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 감사인 선임 시 후보 평가와 사후평가 등 감사위원회 역할과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의 문서화와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의무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등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유가 대폭 확대되고, 개정 외감법규에 맞춰 감사인 지정절차도 변경된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회사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제도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1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모든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지정을 받는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지정대상 확대로 인한 감사인 교체가능성과 교체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회사의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해 감사인 지정을 준비하거나 지정요건 해소 등 적절한 대응하고 주기적 지정을 면제받기 위해 증선위에 감리를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요건을 갖춰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2020년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11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및 외부검증이 한층 강화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및 연결기준 대상판단은 직전사업연도 자산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현재 및 향후 증가할 자산규모를 예상하여 시행시기를 확인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할 피요가 있고 상장회사는 제도변화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전 규정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배제되었던 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을 연결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수가 증가한 기업들은 연결회계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 신 외감법 시행 후 확정된 내용으로 재차 안내하는 한편 관련 협회를 통해 각 상장회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전부터 회사와 감사인이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의회 및 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9월부터 11월까지 설명회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또 법규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를 마련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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