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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견 펫보험·홍채 결제…핀테크기업, 2년 간 혁신금융 선보인다


입력 2018.09.16 12:00 수정 2018.09.16 12:17        배근미 기자

금융위원회, 제1차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할 9개 서비스 발표

고령견 펫보험 개요 ⓒ금융위원회 고령견 펫보험 개요 ⓒ금융위원회

그동안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던 고령견들도 건강정보 분석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상품 출시나 인수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대출 희망자들이 대출조건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역제안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 또한 선보일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회사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과 같은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기업이 위탁받아 최대 2년까지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해 볼 수 있도록 지난 한 달 간 신청 접수를 받아 서비스에 대한 실무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최종 심사 등을 거친 결과 총 11건 중 9건을 제1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과거 핀테크 서비스가 결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빅데이터나 AI, 바이오정보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또한 이번 심사를 통해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정된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하거나 온라인 자동차 대출 시 고객 인증만으로 자동으로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취득하고 로봇을 통해 심사하게 된다.

또한 AI 예측모형을 이용한 개인여신 신용평가·심사를 통해 은행의 대출심사 및 금리결정을 지원하거나, 어음할인 및 보험인수 심사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융 플랫폼도 한층 다양화된다. 핀다와 SBI저축은행은 차입자가 원하는 차입조건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을 제안하는 역제안 방식의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제시했고, 피노텍과 우리은행은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및 등기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객 바이오정보(홍채)를 제공받아 실물카드 없는 신용카드 즉시발급 및 바이오인증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아이패스-BC카드)나 고령견(만7세∼10세)의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해 고령견에 특화된 펫보험 인수심사 및 보험상품 기획·판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회사와 해당 핀테크기업은 이번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에 따라 최대 2년 간 실제 서비스나 상품 출시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으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시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도 직접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반면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개선·보완점 발굴 등을 통해 향후 보다 혁신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정 없이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수행 가능한 업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수요 등을 검토해 오는 4분기 중으로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권 단장은 “이번 지정대리인 제도는 혁신적인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협력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실험적 금융서비스 기반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특별법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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