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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추석인사 · 택배 등 사칭한 ’스미싱‘ 주의 당부


입력 2018.09.16 12:00 수정 2018.09.16 11:50        이호연 기자

5300만명 대상 스미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5300만명 대상 스미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안부 인사, 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을 가리킨다.

추석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해 스마트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를 차지하는 택배 배송확인,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피해에 대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스미싱 문자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한다면 스미싱을 통해 발생 가능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17일부터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스미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통3사는 오는 17일 부터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알뜰통신사업자는 8월분 요금고지서(우편, 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한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및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0월 한 달 간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 5000여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실시,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이용자들에게 금융사기 수법 및 대응방법 등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중에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보호나라 및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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