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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들 세무검증 받는다


입력 2018.09.16 12:00 수정 2018.09.16 13:09        부광우 기자

고가 주택 임대인 등 1500명 대상

탈루 규모 큰 경우 세무조사 실시

고액 월세 임대인이나 고가 주택·단기 임대인 등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들에 대한 세무검증이 시작된다.ⓒ게티이미지뱅크 고액 월세 임대인이나 고가 주택·단기 임대인 등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들에 대한 세무검증이 시작된다.ⓒ게티이미지뱅크

고액 월세 임대인이나 고가 주택·단기 임대인 등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들에 대한 세무검증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차료를 기초로 주택임대인별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추정하고,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구축한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활용해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해 소득세 탈루 여부를 검증해 왔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난해 귀속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검증에서는 국토교통부의 RHMS 자료를 활용해 탈루혐의를 분석함으로써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검증 대상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우선 2주택 이상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고액 월세 임대인들이 포함됐다.

또 고가 주택 1채 이상을 임대하거나 2주택 이상자로서 고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해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고가 주택·단기 임대인들도 이번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이밖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임대 등을 통해 고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2주택 이상자들도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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