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빗썸, 10월부터 실명계좌 미전환 회원 원화출금 막는다


입력 2018.09.15 16:33 수정 2018.09.15 16:36        스팟뉴스팀
빗썸 로고.ⓒ빗썸 빗썸 로고.ⓒ빗썸

다음달부터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이용자 중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은 회원은 원화 출금을 할 수 없다.

빗썸은 15일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 미등록 회원의 원화 출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기업회원은 내달 1일 오후 3시, 개인회원은 내달 15일 오후 3시부터 해당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기업 회원이나 미성년자와 외국인 회원 등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을 수 없어 원화 출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와 입출금은 가능하다.

빗썸측의 이같은 조치는 금융 당국의 실명확인 계좌 이용 강화에 따른 것이다. 다만 발표 이전의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는 입출금 서비스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계약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빗썸 신규 회원도 거래 입출금 서비스가 가능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