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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9·13대책 휩쓸고 간 비강남권 “아직은 잠잠”


입력 2018.09.17 06:00 수정 2018.09.17 06:04        이정윤 기자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눈치…당분간 관망

과도했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잘 줄였다”

“도 넘은 집값 담합, 새로운 규제 필요해”

서울시 영등포구 한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 공인중개사무소가 빽빽이 들어서 있다. ⓒ이정윤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한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 공인중개사무소가 빽빽이 들어서 있다. ⓒ이정윤 기자

“투기를 막아버린 건 잘 한 것 같아요. 그동안 호가만 높게 부르면서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나중에 다시 오를 진 몰라도, 일단 당분간은 잠잠할 듯 싶어요.”(영등포구 A공인중개소 관계자)

“조금 더 지켜봐야죠. 지금은 조용해요. 세금에 예민한 사람들은 4월에 양도세 중과 시행되기 전에 다 정리했고. 종부세 올린다고 해도 양도세 자체가 무거우니까 쉽게 팔지도 못 하겠고 그런 거죠.” (동대문구 B공인중개소 관계자)

정부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는 올리고 대출은 막아버리는 방법으로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눈치…당분간 관망

일단 시장의 반응은 ‘관망’이 우세했다.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 된 첫 번째 주말인 15일 찾은 비강남권 일대 공인중개소는 잠잠했다.

영등포구 C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미 올라버린 집값이 쉽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당분간 더 오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돈 많은 다주택자들보다는 무리해서 투자한 갭투자들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현재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양도세나 종부세 등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깐 전문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규제가 상당한데, 집주인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또 포함된다면 얼마나 적용되는 건지 알아보는 중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7월 발표한 종부세 정부안에는 없었던 과세표준 3억~6억원(시가 1주택 18억~23억원, 다주택 14억~19억원) 구간이 신설됐다. 때문에 기존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현행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마음 놓고 있었던 집주인들도 긴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도했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잘 줄였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 과도한 세제혜택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최대 80% 수준의 LTV가 적용되면서, 임대주택 등록이 또 다른 투기법으로 활용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종로구 D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어차피 집이라는 건 있는 사람들이 또 사고 또 사고하는 거지, 없는 사람은 애초에 사지도 못 한다”라며 “그런 관점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인 점은 잘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에게 너무 과한 혜택을 줬다”라고 말했다.

대책 내용에 따르면, 대책발표 바로 다음 날인 14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과세, 대출규제 강화(LTV 40%) 등이 적용된다.

◆“도 넘은 집값 담합, 새로운 규제 필요해”

한편, 비이성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혼란을 틈 타 집값 담합을 벌이는 집주인들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듣기로는 얼마 전에 실거래가는 8억원 대인 매물을 집주인이 10억원 대에 내놓으면서, 공인중개소 관계자에게 인터넷에 매물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실거래와 2억원이나 차이가 나자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릴 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요청하는 바람에 결국 해당 매물을 올렸다더라. 그런데 최근 집값 담합을 처벌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집주인은 인터넷에서 매물을 내려달라고 다시 요구를 했다고 한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소가 매물을 바로 지우지 않자, 집주인이 관할 구청에 허위매물이라고 신고를 했다더라”라고 담합 문제의 실태를 꼬집었다.

정부는 최근 집값 담합과 관련해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이 같은 문제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모습. ⓒ이정윤 기자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모습.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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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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