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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금통위원, JP모건 주식매각 내역 공개…현재 보유 안해


입력 2018.09.14 17:01 수정 2018.09.14 17:01        이나영 기자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연합뉴스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연합뉴스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보유했던 JP모건 주식을 처분 완료한 내역을 공개했다.

한은이 14일 공개한 ‘임지원 금통위원의 JP모건 주식 매각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6월 18일 임 위원의 재산등록과정에서 JP모건 주식 보유를 인지했다. 이후 해외주식보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법규제도실로부터 제척사유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7월 5일 한은 집행부는 주식 보유가 정책금리결정과 관련해 이해상충이 있을 가능성을 베재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임 위원이 최종 판단하고 제척여부를 결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임 위원은 한은법 저촉 위험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보유한 JP모건 주식 매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제약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것에 집중을 한데다 새로운 주식 거래시스템을 설치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금통위원 내정 직후 공직자윤리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다 한은법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 위원은 민간 금융회사의 퇴직 절차가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이를 2주에 축약해서 진행하다 보니 퇴직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이나 한은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보유주식 처분시한을 통상 3개월 정도 허용하거나 예외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사례들도 매각을 서두리지 않은 것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은 내정일인 지난 5월2일 이후 보유한 JP모건 주식 1만1361주를 지속적으로 매도해 지난달 7일 기준 주식잔량이 0이 됐다. 현재 임 위원의 스톡옵션 보유량도 0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 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인 금통위원으로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됐다”며 “향후 국민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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