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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홍수' 맞는 보험업계…글로벌 리더들의 '경고'


입력 2018.09.16 06:00 수정 2018.09.16 09:46        부광우 기자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 기대감…리스크도 완화 전망

유전자 정보 기반 가입 차별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등에 업은 정보 홍수가 밀려오면서 보험업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등에 업은 정보 홍수가 밀려오면서 보험업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등에 업은 정보 홍수가 밀려오면서 보험업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보험 시장은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면서도 위험은 줄이는 기회를 맞을 전망이다. 반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보험사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연달아 열린 보험 거버넌스 리더십 네트워크(IGLN) 회의에서는 향후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정보 접근성 변화가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센서 기반 사물인터넷 기기, 유전자 검사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지고 정보의 완전성이 제고되면서 보험업계 리스크에 대한 관점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보험 상품으로 보장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보험 인수가 가능해지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를 들어 기업휴지보험의 경우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며 발생하는 물리적 손실이나 손해에 국한되지 않고 지정된 공급업체로부터의 부품 또는 상품 수령 지연,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중단 관련 손실까지 보상 영역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보험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 수집을 통해 보험 사고의 예측력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보험 인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만성질환 경증 환자의 경우 피트니스 워치 등을 활용해 평소 질병을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나 계약 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족력으로 인해 질병 보험 가입이 거절됐던 보험 청약자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본인이 해당 질환 관련 유전자 미보유자임을 입증할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보 보유 주체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 위험군이 축소되고 역선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험사가 개인의 유전자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지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을 차별,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 가입이 차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로 이미 연방법인 유전자정보차별금지법에서 건강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유전자 정보로 보험 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의 유전자 정보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보험 위험군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이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유전자 변이 보유자라는 정보를 가진 사람은 그러한 정보가 없는 사람에 비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비율이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내 보험업계도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정보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에 대한 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일부 국내 보험사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입자의 운동량과 생활습관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홍민지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 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보험 상품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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