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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부터 대기업에 기술자료 제출 요구받는 중기... 기술탈취 가능성 ↑


입력 2018.09.16 06:00 수정 2018.09.16 09:35        김희정 기자

기술자료 요구 받은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계약 체결 전'

피해사실 입증 어려움...기술탈취 근절에 정부 역할 필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시점 ⓒ중기중앙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시점 ⓒ중기중앙회


기술자료 요구 받은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계약 체결 전'
피해사실 입증 어려움...기술탈취 근절에 정부 역할 필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의 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탈취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자료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들의 10곳 중 6곳은 계약 체결 전부터 요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탈취 근절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 17곳 중 11곳(64.7%)이 계약체결 전 단계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계약 기간 중(29.4%), 계약체결 시점(5.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 중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501곳 중 17곳(3.4%)에 불과했다. 이 중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업종 등에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비율이 높았다.

또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4곳 중 3곳꼴로 대기업으로부터 관련 서면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사실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3곳 중 7곳(53.8%)은 대기업으로부터 관련 서면을 발급받지 않았고 3곳(23.1%)은 서면은 발급받았으나 협의가 아닌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기술자료를 제공했던 업체들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실제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자동차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약 2억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다. 그러던 중 납품 제안 단계에서 거래처가 설계자료와 도면 그리고 특허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납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기술자료를 다 넘기고 나니 A사가 개발한 제품을 양산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A사는 “알고 보니 거래처가 다른 협력업체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기로 계약했고 결국은 거래처에서 우리 기술자료를 다른 협력업체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계약 전에 기술자료만 넘기고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은 피해사례라는 설명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책으로는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44.7%) ▲기술탈취 행위 범위 확대(22.8%) ▲기술임치·특허공제 지원제도 활성화(14.6%) ▲집중감시업종 선정 및 직권조사 실시(10.2%) 등을 꼽았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도 정부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으면 사실상 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서면을 발급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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